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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20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면서도 매년 새롭게 다가오는 연말정산, 올해에도 꼼꼼하게 잘 챙길 준비하셨나요? 특히 올해에는 세액공제의 항목 중 월세 세액공제에서 연 소득의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임대료 지출이 있었던 분이라면 놓쳐서는 아니 될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라면 매월의 급여 중 일부 금액이 소득세 항목으로 원천 징수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내는 소득세 금액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닌 간이 세액표에 따라서 매겨진 임의의 세액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즉, 연말정산을 하며 소득공제를 통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확정한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확정된 세액보다도 일전에 납부한 금액이 많다면 “환급” 그보다 적다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란? 대한민국은 생활에 필요한 지출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득에서 이런 지출 금액을 빼는 것들이 소득공제입니다. 그 말인 즉,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세액이 확정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확정된 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 비해서 금액이 더욱 커지게 되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아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은 연말정산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리는 월세 세액공제 이 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등 여러 부분에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예“ 한국장학재단 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교육비 세액공제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 보증 보험료와 보험료 세액공제 등)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연간의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기 주택 없는 직장인이라면 월세를 750만원의 한도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말 인 즉슨 매월 임대료 50만원 * 12개월 = 600만 원 냈다면 10% 공제하여 6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연간동안 지급한 소득세가 60만원의 이상이라면 6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60만 원 미만이라면(예“  40만원) 40만원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식 ”기 납부한 세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특히나 2019년엔 자신의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를 내고 사는 직장인의 경우에 공제율이 10%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상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확인서나 현금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답니다. 이때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과 등본 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미리 미리 동사무소를 들려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지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였던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지난 5년 이내 이미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넉넉하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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