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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란 뜻, 한국당 시작종료 필독

필리버스터란?


국회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필요에 따라,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영국, 프랑스,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있고, 영국의회에서는 "프리부터(freebooter)"라고 합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화제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국 당이 “필리버스터” 로 맞섰습니다.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선거법이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돼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면서 실제의 표결까지는 3일 정도 시차가 있을 전망입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하여 패스트트랙의 법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여, 야간 극심한 대치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필리버스터란 뜻, 한국당 시작종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의 오후 9시 41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 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였습니다. 선거법은 “예산 부수법안<22건> 뒤인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에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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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이 있었다”며 표결을 진행한 뒤 “가결됐으니 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의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입니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을 50% 적용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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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4+1(바른미래당‘통합파 민주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나, 원안을 그대로 올릴 경우엔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고 보며 4+1 협의체는 현행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를 도입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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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도 선거 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하는 원안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4+1 차원의 수정안 협상 과정에 법안 내용이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하였으나 법이 통과되면 선거제도 및 국회 정당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 한국당 시작종료

​한국 정치사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서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군소 야당에선 사표가 방지된다는 이유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도도입에 따른 혜택들도 군소 야당이 가장 많이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란 뜻, 한국당 시작종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당은 본회진행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문 의장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를 시도하였으나, 문 의장은 국회법 해석을 사유로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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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당은 “필리버스터”가 금지된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무더기 수정안들의 제출을 제출하고 의사 진행을 최대한으로 늦추는데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한국 당은 선거법 상정과의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9시 49분에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어디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왔으며 민주당도 고위 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법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며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 야간의 거의 합의해서 처리하였지만, 내년 선거서 만약 한국 당이 과반이 돼어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승복하겠냐“고 비판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3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을 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종료가 됩니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까지는 본회의가 계속되며 의원들은 인당 1회로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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