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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기본가이드 방법

주택청약 기본가이드 방법


<주택청약> 이란 무엇인가?


주택청약 기본가이드 방법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신규 분양주택을 얻기 위한 필수 준비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양을 받고 난 후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기본가이드 방법


1. 분양중인 단지에 신청만 하면 끝일까?


주택청약에서 내가 원하는 분양단지에 청약신청만 하면 절차상에선 끝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비해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경쟁률이 생겨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과 면적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되는데, 흔히 인기있는 단지는 높은 가점이 필수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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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되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길면 길수록, 부양가족 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2030세대의 경우 높은 청약가점을 보유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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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30세대는 청약 포기하는 것이 답인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2030세대.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겐 분양은 그저 꿈일 뿐일까? 그렇지 않다. 이들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존재한답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쟁률 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가점이 낮아도 청약 당첨을 꿈꿀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외에도, 생애최초, 다자녀, 국가유공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이 있으니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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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약은 당첨되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취소한다면?


청약에 당첨되었다?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막상 당첨되고 나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직 당첨만을 목표로 묻지마 청약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이미 당첨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청약신청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괜히 모아 놓은 아까운 가점을 모두 날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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